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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배우자와 함께 검진을 동행할 수 있는 임신검진동행휴가가 신설되며 남성 공무원에게 최대 10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아직 법적으로 해당 제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연차나 반차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육아제도 현황과 함께 임신검진동행휴가의 주요 내용과 차이점을 정리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임신검진동행휴가 제도 소개
2025년 7월 22일부터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신검진동행휴가가 시행됩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시 최대 10일 동안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검진 예약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연가와 별도로 운영되어, 남성 공무원이 육아와 출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아제도 현황
일반 민간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는 현재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연차 또는 반차를 활용해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는 임신과 육아를 위한 다양한 법정 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육아 제도
| 구분 | 내용 및 기간 | 지원 및 급여 |
|---|---|---|
| 출산전후휴가 | 총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최소 45일 보장 |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 (상한 월 210만 원) |
| 배우자 출산휴가 | 최대 10일 (5일 유급 + 5일 무급),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사용 | 유급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전액 지원 |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 대상,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통상임금의 80% → 50% 단계적 지급 (상한 있음) |
| 유산·사산휴가 | 임신 주차에 따라 10일 ~ 90일 | 고용보험에서 유급휴가 급여 지급 |
| 난임치료휴가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무급) | 유급 2일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 |
이 외에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통해 남성 근로자도 일정 기간 육아를 위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신검진동행휴가와 중소기업 차이점
공무원 대상 임신검진동행휴가는 법적으로 10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지만, 민간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검진 시 연차나 반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 육아휴직자에게 급여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무원 대상 임신검진동행휴가 도입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첫걸음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기존의 중소기업 육아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민간 기업에도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Q&A
Q1. 중소기업 근로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 현재는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차나 반차로 대체해야 합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2.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대 10일(5일 유급 + 5일 무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A3.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4.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 원입니다.
Q5. 난임치료휴가도 지원되나요?
A5.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까지 가능하며, 유급일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