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8월은 전국의 세대주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비중이 큰 세금이 아니라 방심하기 쉽지만,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주민세란?



주민세는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 법인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생활 속 기본 세금입니다.
- 개인(세대주): 7월 1일 기준 각 가정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금액은 약 1만~1.5만원(지자체별 약간의 차이 존재)
- 사업자·법인(사업소분): 시·군·구 내 사업소를 둔 자(법인 포함)에게 별도 부과되며, 사업장 규모·위치·직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거둬진 주민세는 지역 복지, 공공서비스, 사회 기반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 유형 | 누구에게 부과? | 상세 설명 |
|---|---|---|
| 개인 | 7월 1일 기준 각 가구의 세대주 | 주소지 기준, 모든 세대주 대상 |
| 사업자 | 시·군·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 사업장 규모 및 위치 따라 차등 과세 |
| 법인 | 사업소가 등록된 법인 | 자본금 및 종업원 수를 고려해 과세 |
2025년 8월 주민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고/납부 기간 | 납부 방법 |
|---|---|---|
|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 고지서 수령 후 은행·위택스 등 납부 |
|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 | 위택스, 이택스 등에서 직접 신고/납부 |
세대주 변경이나 사업장 이동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 미리 확인해야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납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납부
-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한 지방세 통합 납부
- 정부24에서 세금 납부 및 내역 조회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활용
-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로 바로 결제
2) 오프라인 납부
- 은행·우체국·지자체 세무서 창구 방문
- 고지서를 지참해 ATM 또는 창구에서 납부 가능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위택스나 정부24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사항
주민세는 금액이 적다고 방심하기 쉽지만,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자는 신고 기간을 놓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2025년 8월 주민세는 세대주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납부 의무입니다. 위택스, 정부24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