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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면 복지 혜택, 학교 배정, 지원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전입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형까지 가능해 위험합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로 단 3분 만에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 조사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나 공과금 고지서 등 간단한 증빙만 준비하면 됩니다. 조사 기간은 7월 21일부터 시작되므로 지금 바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복지 혜택, 학교 배정, 지원금 지급 등의 행정 서비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맞지 않으면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위장전입이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조사 일정
- 1차 비대면 조사: 7월 21일 ~ 8월 31일 (전화, 문자, 앱 활용)
- 2차 방문 조사: 9월 1일 ~ 10월 23일 (통·리·반장 및 공무원 방문)
방문 조사 시 신분증과 조사증명서를 제시하므로 신분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중점 점검 대상
| 대상 | 내용 |
|---|---|
| 100세 이상 고령자 | 생존 및 거주 여부 확인 |
| 장기 거주불명자 | 주소지 불명 상태 확인 |
| 사망 의심자 | 출입국 및 의료기록 확인 |
| 복지 취약계층 | 중증장애, 치매, 독거노인 등 |
| 미취학 아동·장기 결석자 | 아동학대 및 방임 의심 사례 예방 |
과태료 및 위장전입 규정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조사 거부나 거짓 응답 시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200만 원 내외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비대면 조사 방법
- 정부24 앱 설치 및 로그인
-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세대원 정보 확인 후 제출



증빙 자료 예시
- 전·월세 계약서
- 전기/수도 요금 고지서
- 우편물 수령 기록
- 자녀 학교 재학 증명서



위장전입 주의사항
학교 배정이나 청약 순위 때문에 주소지만 옮겨놓은 경우,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이전에 정확한 주소로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 서비스와 복지 혜택의 기본 자료를 정비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참여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나 방문조사를 피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하세요.



Q&A
Q1.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신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증과 조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해외 체류 중에도 참여해야 하나요?
출입국 기록 및 체류 사실 증빙 시 과태료 없이 처리됩니다.
Q3. 위장전입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벌금형입니다.
Q4.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은 있나요?
자진신고 시 최대 50% 경감 가능합니다.
Q5. 조사 거부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거부나 허위 신고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